헤드라인▽
화성특례시와 지역 기업 관계자들이 29일 발안천에서 열린 '하천정화 및 생태지킴이' 활동에 참여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지난 28일 시청 대회의실서 건설사업 담당자 40명 대상 교육 진행

○ 예정가격 산정 절차 및 설계변경·물가변동 따른 계약금액 조정 기준 전달

○ 현장 사례 중심 실무교육으로 불필요한 예산 낭비 예방 기대
작성 : 2026년 10월 30일(금) 17:16 가+가-

사진=화성특례시 공공건설사업 담당자들이 ‘2026년 예정가격 작성요령 교육’에 참여하고 있다

[신동아방송=이재철기자] 화성특례시가 지난 28일 화성시청 대회의실에서 공공건설사업 담당자 40명을 대상으로 ‘2026년 예정가격 작성요령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공공건설사업 추진에 필요한 예정가격 작성과 계약금액 조정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담당자의 실무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교육에서는 예정가격 작성의 기본 원칙과 산정 절차, 설계변경·물가변동 등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기준, 공사 추진 과정에서 자주 접하는 사례와 유의사항 등을 중심으로 실무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내용을 중점적으로 다뤘다.

특히 공공건설사업 업무 담당자들이 현장에서 마주할 수 있는 다양한 사례를 바탕으로 교육이 진행돼 참석자들의 이해를 높였으며, 관련 규정과 절차를 보다 정확하게 적용할 수 있는 실질적인 도움이 됐다는 평가를 받았다.

강기철 감사관은 “예정가격 작성과 계약금액 조정의 정확성을 높여 불필요한 예산 낭비를 예방하고 신뢰받는 건설행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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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echul531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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