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교육은 공무원들의 법제 실무역량을 높여 법령에 부합하면서도 도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자치법규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교육은 경남도와 법제처 법제전문교육훈련기관이 공동으로 주관했으며, △자치법규 입안 원칙 △법령해석 방법론 △법령안편집기 활용 방법 등 3개 과목으로 구성해 실제 업무에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실무 중심으로 진행됐다.
경남도는 이번 교육을 통해 공무원들이 법령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자치법규를 체계적으로 입안하는 능력을 높여, 복잡하고 어려운 법률 용어와 표현을 줄이고 도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자치법규를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강말림 법무담당관은 “알기 쉬운 자치법규는 도민이 자신의 권리와 의무를 올바르게 이해하는 첫걸음”이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법제교육을 통해 공무원의 법제 업무 전문성을 높이고, 도민의 눈높이에 맞는 자치법규를 마련해 더 나은 경남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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